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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을 알아보던중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던데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했을때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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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바닥면적 660제곱이하 3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층이상 공동주택으로써 각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 660 제곱미터 이하 19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5개층 이상 660 제곱미터 이상이구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개념에 포함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3층이하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즉 다가구에 있는 호실 전부는 한 사람이 주인이며, 세대별로 구분해서 근저당,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근저당, 매도가 가능하고요.

    다가구는 건물 통채로 주인이 한 명

    아파트는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입니다.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호별로 거주를 따로 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 소유자는 1주택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101호 102호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임대를 하고, 세대가 다르지만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제일 큰 특징으로는 층수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이며 19세대 이하입니다. 여러가구가 사용하는 3층이하의 주택으로 1층이 필로티인 구조로 4층까지 가능하며, 구분소유가 되지않고 소유주는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원룸, 투룸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 건물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인 원룸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하나에 주인이 있고 방마다 세입자가 살고있는 구조죠.

    아파트는 각세대마다 집주인이 있고 등기가 각세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고 있지만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여러가구에 대출이 다잡힙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위험할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대출도 안됩니다

    반면 다세대는 여러세대가 있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호수에만 이상이 없다면 안전합니다

    아파트는 그런부분에서 더안전합니다

    가격에비해 전세가격도 안전한편이어서 선호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다가구는 층수가 낮고 아파트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건물전체 명의자로 호실별 분할등기가 되어있지않아 호실별 매매가 불가능하고 아파트나 빌라같은경우는 호실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층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단독 등기만 가능한 주택이며,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며, 층수는 5층 이상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나 투룸 같이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를 주고 사는 주택이 모여있는 것이고,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층 건물에 있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수를 1개로 보지만, 아파트는 각 호수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