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파업에 대처하고자 PA간호사를 투입하는데, 이는 지금의 간호사와 어떻게 다른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인력부족이 발생하여 PA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의 일부업무를 2025년 6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해온 PA간호사들이 불법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간호법의 시행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PA간호사가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절개및 봉합 등의 45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PA간호사의 법적권한이 늘어 처치및 시술 등을 지원하고, 마취보조, 흉관삽입 등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적인 진단과 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