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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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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지분 양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지분소유권을 이전하시는 방법은증여(무상), 매매(유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고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대금을 주고 받으시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증여,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취득세는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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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토지 1년 되기 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친께서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상속 후 바로 매도하셔도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일반세율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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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 전체금액 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컨대,한계세율이 44%(지방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중개수수료 3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13,2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16,8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22,0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28,0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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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는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할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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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질문자 님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는다면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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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0년간의 거래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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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는 형제가 각각 다른곳에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1개의 신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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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증여 및 기타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토지 2억원, 현금 3억원을 같이 증여받는 것 맞으실까요?1.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기로 평가합니다.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2. 혼인 및 출산공제는 요건 충족 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5억-5천만원-1억원=3억5천만원 맞습니다.3. 혼인신고 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세무사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4.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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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의 증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2.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외손녀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3. 딸에게 증여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손주, 자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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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집을 증여하고 싶어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 절차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예상 증여세평가액이 1.6억인 경우 증여세 예상세액은약 1천2백만원입니다.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면증여세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3.채무승계가능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은 채무상당액에 대해 양도세를,부모님은 채무를 제외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하겠지만질문자님의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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