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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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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에 이자도 포함해서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에미수이자를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미수이자는 예금이자율에 이자계산기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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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상속인이 아닌 자(대습상속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분산 증여함으로써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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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이체받은 금액은 금융재산 항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은 현금, 예금 외에 별도분류코드(A21 또는 A22)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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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 단독주택 월세를 아들인 제 계좌로 돌려놔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단독주택을 상속받는 분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니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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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토지가 5억원 이하이면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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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억 미만의 빌라를 남편명의에서 아내명의로 바꾸었을때 세금의 종류와 비용은?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빌라의 경우 대부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평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의 주택 수, 증여주택 소재지(조정대상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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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억, 5년 2억 한도)감면 요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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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 인정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건축인허가 받으시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셨는지요?사실상 대지 상태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지목이 대지이거나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 상태라면 재촌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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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청약 당첨 될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시고 주택을 나중에 1주택 상태(보유기간 2년 이상)로 파시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시면 60%의 단일세율로 중과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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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11월 말일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깝다면상속재산가액은 6.5억원이고 이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차익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합니다.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셔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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