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잔금 부족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디딤돌 대출 서류 제출 전에 신용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실행일 기준의 부채 현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 내역은 모두 부채로 반영되며, 대출한도 축소 또는 부적격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기준일 전 부채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신청 직전 마이너스통장 개설이나 신용대출 실행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일 기준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실행 전 디딤돌 대출을 접수하면 신용대출은 아직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 대출 서류 접수 먼저합니다. 이 때까지는 신용대출이나 마통 개설 절대 금지입니다. 디딤돌 승인 통보 후 잔금일 1~2주 전쯤 실행 예정일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에 부족 금액이 명확히 산출되겠지요. 디딤돌 대출 실행 직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신용대출 실행을 합니다. 단, 일부 은행은 실행 당일도 추가 대출 실행 시 기금 대출 취소 사유로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 실행 이후 하루 이상 지난 시점이 가장 안전합니다.디딤돌 실행 이후, 부족분은 마이너스 통장 or 신용대출로 보완합니다. 감사합니다.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이 계약된 하역 시간(laytime)을 초과해 부두에서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계약서에 따라 부담합니다. 계약시에는 인코텀즈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 조건별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 Laytime 조항, Demurrage rate, Despatch 조항 등을 명확하게 하되, 계약서에 SHINC(Sundays and Holidays Included)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체선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석 예약 및 하역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계약에 하역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하역 지역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역지연이 하역사 책임일 경우, 지연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을 명확화하고, 계약서상 Laytime 등 조건을 명시하고, 운송 중에는 선박 도착 예정일 및 NOR 접수 확인, 항만 혼잡 정보 파악을 하며, 하역시에는 선석 확보 확인, 하역장비 및 인력 사전 준비를 하며, 지연 발생 시 책임 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의 손절라인이 지나갔다는건 보통 몇프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및 트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손절 기준을 세웁니다.1)단기 트레이더 : -3% ~ -5% 2)스윙/중기 투자자 : -7% ~ -10%3) 가치 투자자 : -10% 이상도 보유 가능실제로 많은 기술적 분석 교재나 주식 투자 강의에서는 -7% 또는 -8%를 손절 기준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자본 손실을 방어하고 복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손절라인을 지났다는 것은 곧 심리적 실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 근거 없는 추측 등으로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며,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매수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물린 주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정리하자면, 미리 정해둔 손실 허용 한도를 꼭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계약, 물류, 보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 조항을 재확인 해야 합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죠. 또한,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과 Laytime 계산 방식을 체크하여 하역 지연 예상 시 선주/화주/바이어와 사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벌크화물은 장기 체류 시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요. 임시 보관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샘플링 검사 및 품질 이력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시 독립검정기관을 통한 품질 확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확인 및 보상 청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역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 손해 발생 시 보험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지요. 일반 해상보험은 하역 지연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 유무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정리하자면,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는 계약관리, 물류/운송, 품질관리, 보험관리, 협조 요청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EU의 디지털세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무역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회원국들이 이른바 소액 무관세 제도를 폐지하고,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 2유로의 수수료를 매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채널(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수출입이 많아진 한국 기업은, 추가 요금을 소비자 또는 B2B 바이어에게 전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디지털세는 중개,광고,데이터 수익의 총매출에 대해 과세됩니다. 만약, 한국의 무역기업이 자체 플랫폼 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중이거나, 플랫폼에 B2B 거래를 한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물품 수출에 비해 세무 회계 처리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이를 고려한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EU는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거래 관련 규제가 심화되면, 한국 기업은 EU 내 현지 플랫폼 구축, 거점화, 또는 재고 물류의 현지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회피, 통관 간소화, 배송 최적화를 도모하게 됩니다.또한, EU의 디지털세는 그 자체만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며, 디지털세가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추가 관세, 반덤핑 조사, 규제 강화 과정에서 EU-한미, 한EU 교역에 비화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