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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장수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Q.  향수 관부가세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향수 면세 기준은 100mL입니다. 과거에는 60mL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100mL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면세는 용량 기준입니다. 따라서, 100mL을 넘는 분량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되며, 일부만 과세 되는 것이 전체 과세 처리됩니다.참고로, 면세 금액은 미화 600불이 기준이며, 향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용량 100mL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회복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산공사는 소멸시효를 갱신(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까지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채무를 인정, 소송,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받아 응답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과 중단될 수 있는데요. 이말인즉슨,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공사의 대응에 따라 시효가 다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경우, 아무 응답/상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 또는 입금하면 실패입니다. 또한, 자산공사에서 법정 청구 시 리셋됩니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도 회복 및 연체정보 삭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납입하면 시효가 리셋됩니다.만약, 이미 전화통화에서 채무를 알고 있다, 갚을 생각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면 이미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적 채무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ETF.ETP.ETN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ETF, ETP, ETN은 모두 특정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금융상품이지만, 구조와 위험,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ETF(Exchange Traded Fund) : 펀드 구조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며 지수처럼 거래되는 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 ETF, ETN, ETC 등을 포괄하는 상장상품군의 총칭ETN(Exchange Traded Note) : 은행,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 형식의 상품으로, 자산 가격을 따르되 실물 보유는 안함그러면 실제 예시로 쉽게 설명 해보겠습니다.비트코인 ETF :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펀드 상품(예 : 블랙록의 IBIT)비트코인 ETN :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금융사가 비트코인 가격만큼 갚겠다고 약속하는 채권형 상품암호자산 ETP : 위 두 형태 모두를 포함하는 상장 상품군 (예: 21shares의 Crypto Basket ETP)투자자 입장에서 ETF는 자산의 실물을 보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ETN은 발행기관 부도 시 전액 손실 위험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현물 비트코인 ETF를,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하고, 발행기관 신용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ETN을, 포트폴리오형 암호자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암호자산 ETP를 매수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는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 본회의를 거쳐 의결합니다.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 외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추경안 제출이 가능한데요. 추경 사유는 경기 침체, 재해, 고용 위기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하면 각 소관 부처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의 예산 항목이 타당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보고하게 되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예결위는 예산 전반을 종합 심사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수정, 삭감, 증액 권한을 갖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야 본회의에 예결위 수정안으로 올라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예결위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한편, 예결위 심사 없이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예결위에서 협상 결렬 또는 의결 지연이 발생하고, 국회의장이 지체되었다고 판단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 단독 표결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추경안에서도 이 절차로 처리된 적이 있지요.이해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 기업이 숭비하거나 수출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세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판단을 미리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관세 리스크, 통관지연, 비용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기업 입장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관세율, FTA 원산지 인정 여부, 수입 요건 등을 정하는 기준값입니다. 이러한 기준값을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고율 관세, 과태료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습니다.또한, HS CODE 불일치로 인하여 세관 보류, 샘플 검토, 유권해석 요청 등으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전심사서를 첨부하면 세관이 더 이상 시비걸지 않습니다. 즉, 신속한 통관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이렇게 HS CODE가 확정되면 관세액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하면 정확한 수입원가 산정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수입 계약 또는 장기 납품 계약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 분쟁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도가능합니다. 향후 추징, 수정신고, 관세조사 등에서 세관이 다른 HS CODE를 주장할 경우, 사전심사서를 근거로 기업이 신의성실 원칙 하에 방어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라 사전심사에 따라 수입한 경우, 세관은 기업에 불리하게 재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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