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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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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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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업·회사
2024년 3월 15일 작성 됨
Q.
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적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대출 여부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상 거래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교통사고
2024년 3월 15일 작성 됨
Q.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에서 취침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라면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채무자 생존 보증인 사망시 보증채무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간 보증채무라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이상 증인의 신분이 되고 증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로 보아 법관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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