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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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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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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증명력(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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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1:1 게임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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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혹시라도 채권자 주소지가 아닌 법원으로 합의관할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겠네요..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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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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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차는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물차도 당연히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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