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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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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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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골프장 락카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 20시간[= 10시간 x 6일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근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일 근로가 포함된다면 추가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급여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계약한 시급, 휴일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노무사 사무실 등에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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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공동하여 5천만원을 청구를 하였다면 소가 산정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5,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4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이 별개로 나온 경우에는 소가에서 피고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결국 피고 1, 2에 대한 소가의 비율로 안분(1/2)하여 계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2는 변호사보수를 최대 220만원(=440만원 x 1/2)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88만원(=220만원 x 2/5)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2는 원고는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132만원(=220만원 x 3/5)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피고2에게 44만원(=132만원 - 88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물론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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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이 개무시하듯 음식먹고 플라스틱 용기 닦아서 버려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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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사건이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이 됩니다).2. 계약서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어떤 법원에 소제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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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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