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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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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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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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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사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250만원으로 민사소송을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민사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판결선고기일에 참석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에서는 직접적 피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필요없습니다.
성범죄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불법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형사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피의자가 너무 멀리 살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인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발생지가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시는 곳에 있다면 그곳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2. 고소하시려는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기죄라면 법인(회사)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회사의 대표 등 관계자가 범죄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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