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환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행패를 부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료진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