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참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추후 피의자로 수사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2. 29.]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청구가 이유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을 받지 못할 경우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해보았으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의료
의료 이미지
Q.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페이닥터와 병원 중 어디를 소송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를 당한 병원과 페이닥터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페이닥터는 병원으로부터 고용된 자이므로 페이닥터 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 녹취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취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 일시, 장소까지 기록해두면 더욱 좋겠지요.
4264274284294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