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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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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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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업·회사
2023년 9월 24일 작성 됨
Q.
대표자 집으로 법인등기를 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본인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로 등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법인 설립이 된 경우라면 등기소에서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범죄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9월 21일 작성 됨
Q.
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양권은 채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이 채무자에게 분양되어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면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9월 21일 작성 됨
Q.
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2. 새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절차로는 재산명시신청에 이은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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