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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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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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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은 강제집행신청이므로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 그리고 법무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해서 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금액보다 압류된 금액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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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압류신청해야합니다.2. 3.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계과 개설 지점을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개를 투망식으로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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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는 실손해액만을 배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혹 개별 법률(상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상표법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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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전자소송 시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할위반 등의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면 사건번호가 새로운 부여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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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A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B가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두 죄는 법률용어로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1/2 만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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