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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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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게 있나요?

압류 금액에 받을 금액 + 여기에 사용했던 법무사비나 이자, 각종 부대 비용들 다 포함해서 압류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채권자에게 줘야할 금액은 80만 원 정도인데 압류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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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신청은 강제집행신청이므로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 그리고 법무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해서 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금액보다 압류된 금액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