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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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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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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신청은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후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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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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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뛰어오는 개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분 보상을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평소 반려견의 습성(사람이 다가오면 달려드는 습성)이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고자 한다면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주시는게 향후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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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안좋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법률상 친족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친부모 아닌 자가 법률상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인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추후 생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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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화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방화는 불을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방화를 해서 주택 등을 불태운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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