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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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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페이닥터와 병원 중 어디를 소송걸어야 하나요?

의료사고, 턱 레이저 제모로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때 민사로 해야할지 형사로 해야할지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닥터는 병원에서 퇴사 후 새로운 병원을 차린 상태입니다. 기존 병원과 페이닥터가 새로 차린 것 중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둘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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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어떤점을 잘못해서 흉터가 생긴지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행위를 한 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한쪽만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의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병원과 페이닥터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페이닥터는 병원으로부터 고용된 자이므로 페이닥터 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한 페이닥터와 그 사용자인 병원 모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페이닥터의 과실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형사절차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실제 행위를 한 페이닥터를 상대로 하는것이 타당하겠으며, 민사소송은 페이닥터와 병원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