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을 하려합니다.
교정을 받았는데 페이닥터의 시술로인해 의료소송하려고합니다.
병원과 페이닥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요 아니면 페이닥터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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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해당 의사를 공동피고로 삼아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의사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병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한 페이닥터와 그 사용자인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과 시술한 의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병원의 고용된 의사가 진료를 시행한 것이므로 해당 병원과 직접 진료를 시행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