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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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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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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감사원법 제24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심리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3. 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반드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사원법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전문개정 2009. 1. 30.]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가압류·가처분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기한 및 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상 1주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꼭 기한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2. (1) (2)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의사가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비슷한 압류명령 등이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여러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별로 평등하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협박 정도에서 더나아가 흉기 등 살상도구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만 살인예비죄로도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검찰청 직원이 다른 관공서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불친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항고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고장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접수합니다. 항고장 마지막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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