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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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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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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변제받은 부분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를 계산하고 남은 부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므로 일단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한 후 만약 재판부에서 변제충당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 때 청구금액을 변경해도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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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차장 cctv를 입주민 요청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에 열람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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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 민법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생학적 문제(근친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성)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법률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의 성을 자녀가 승계받게 되는데 근친혼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모계에 의해서도 동일한 확률로 발병할 수 있고, 또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거의 남과 같을 정도로 촌수가 먼 친척 사이에서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결국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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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근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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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민사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만약 선생님이 경매절차에서 보호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가지말고 대항력(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한편 소송의 경우는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고 그 후 소송를 제기하시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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