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가족·이혼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단순동거와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인정되는 차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있고 양쪽 일가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향후 사실혼이 해소될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동거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책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가압류·가처분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가족·이혼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부모님 세금 체납시. 추후 자식한테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56
457
458
459
4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