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가되서 탄핵이야기가 나오던데,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헌법,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법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 4. 5.]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
Q. 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