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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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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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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나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보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 가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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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가되서 탄핵이야기가 나오던데,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헌법,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법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 4. 5.]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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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의 형량이 낮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다보니(왜냐하면 똑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는 천차만별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의 기준으로는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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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인이 피고인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이라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발부 사실이 사건 검색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완료(피고인을 구속한 경우)하였거나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 검색에 검사가 '구속영장 반환제출'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검색을 해보셔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반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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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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