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
1심판결은 미필적 고의인였지만, 항소심 판결은
확정적 고의가 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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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정적 고의라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제출된다면 기재된 내용같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에서는 미필적고의나 확정적고의가 차이가 없어 양형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나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보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 가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