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동거와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인정되는 차이궁금해요?
23세 아들이 3년사귄 여친의 오피스텔에 머물며 월세 반을 여친에게 입금하고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둘다 결혼생각은 아직 없다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자식이지만 이런 쿨 한? 시대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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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경제공동체, 가족들도 부부로 인정, 가족행사 참여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동거는 사실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있고 양쪽 일가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향후 사실혼이 해소될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동거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 공동의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