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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02.23

지인이 결혼을 하지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빙자사기에 성립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직 결혼은 하지않고 비슷한 나이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알수가 없지만 어쨋든 혼인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여자친구쪽에서 결혼빙자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집은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자쪽에서만 결혼빙자사기를 내세울수 있나요? 남자쪽에서는 내세울수 없나요? 집의 명의가 근거로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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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빙자사기죄라는 죄명 자체가 현재 삭제되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