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완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때 가집행선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금(양수금)은 2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자가 가산되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시에는 판결 원리금이 천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사건이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가 압류하여 추심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그 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고,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여야 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서 예금이 추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