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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신탁 등기 동시 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건물은 아직 준공 전이므로 등기 자체가 없을 것이구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시행사 명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고, 그 후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월급안주는 대표 유체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채권을 이유로 법인 자산이 아닌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박수단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Q.  전세에서 매매로 계약등 처리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전세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능합니다.매매대금 중 일부를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결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채무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완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때 가집행선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금(양수금)은 2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자가 가산되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시에는 판결 원리금이 천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사건이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가 압류하여 추심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그 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고,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여야 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서 예금이 추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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