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내 주소와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주소로 기재했다는 게 임차인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전자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중개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임대차목적물의 주소가 A주소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도 A주소로 했을 테니까요. 이 경우 굳이 중개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