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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임대차계약서 내 주소와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주소로 기재했다는 게 임차인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전자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중개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임대차목적물의 주소가 A주소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도 A주소로 했을 테니까요. 이 경우 굳이 중개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Q.  오피스텔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월세 증액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이 중간 지점인 1년 ~ 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월세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 자체를 처음부터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Q.  청구이의의소 승소 후 통장압류 푸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통장 압류가 되어 있다면 청구이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은행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호사들 자신들끼리 한 이야기로 보이고, 해당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를 형사고소문제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해당 병원의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서 직원들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Q.  전세권 설정된 집을 월세로 들어가는 새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들 합의가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세대주를 새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 후 전입한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전세권 등기가 계속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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