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는 신문이나 법원 사이트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며(법원에 따라 수 주 내지 수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입찰자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매각이 완료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Q.  2년전 쯤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다만 명확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명예훼손행위인지 모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해보고 반품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반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구요.
Q.  구관리단 신규관리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규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면 신 관리단 입장에서는 우선 구 관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조속히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법원에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누가 적법한 관리단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약 신규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구 관리단은 기존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신 관리단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6676869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