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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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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임차인을 신고할수있나요?

일년전 임차인부부가 전대차신고할때 제 이름에 싸인을 대신해서 세무서에 냈다가 세무서에서 동의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대차자체는 동의했지만 절차를 몰라서 싸인을 대신할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로 사과받고 허락을 한뒤 다시 세무서에 허락한다고 전화했습니다 먼저 사문서위조한건 사실이니 지금와서 그행위 자체를 고발하거나 계약해지 할수있나요?

당시 세무서에 요청해서 위조사인이 있는 신청서류는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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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추후에 허락한다고 전화를 했다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랐지만,

    전대자 자체에 동의한 점이나 이후 사과받고 허락한 점,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에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도 위 사정 고려하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정황상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대신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 실제 동의까지 한 상황이니까요. 또한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