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민사소송중인데 사기꾼이 갚을돈이 없으면 연관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와 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B와 C가 A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같은 소송비용은 개개의 소송제기시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압류는 먼저 신청한 자가 압류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법원을 기망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연인(사람)만 처벌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압류할때 농협카드 법인등기는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농협은행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예산이라는 것은 각 회계연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일 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에 지출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겠지요. 같은조 제4항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