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부모한테 1억 증여, 대여?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부모 자식간 차입(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면 무이자로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기에 진정한 증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현금 증여를 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받으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