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전환후 매매시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세 부담도 나뉘어 단독 양도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공동명의의 문제점은 배우자와 본인 둘 다 공동명의 할 자금을 대야한다는 것인데,이 과정에서 보통 한쪽으로 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여세 없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