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좀 헷갈립니다. (일반-간이사업자 전환시 문제)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24년도의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25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때문에 25년의 1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써 진행하시고, 25년의 2기부터 간이과세자와 같이 신고하시게 됩니다.(1년에 1번)발급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많은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십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