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에서 배달해주면 영수증 빈칸으로 주고가던데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보통 종이로 전해주는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라 부가세, 종소세 관련 경비처리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약 쿠팡이나 배민 등을 통해서 시켜드신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내역에 대해 홈택스에 집계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하는 사람이 허위로 크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증빙서류에는 정확한 매출 금액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허위로 큰 금액을 적은 매입자는 허위기재로 인해 가산세 및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탈세로까지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손실은 매입자에게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조건 2년 이상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 상 서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거주요건 충족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시는 바로는 대부분의 거주는 본가에서 하고, 가끔씩 서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분을 포함해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경우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동시에 운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우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분은 금전적 여유보다는 미래 확장성에 있습니다.법인은 대외 신뢰도가 높아 대출이 쉽고, 인재 영입이 수월한 반면 법인의 돈을 함부로 대표가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개인은 법인에 비해 신뢰도 등 여러면에서 불리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번 돈은 전부 대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미래 확장성, 대표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