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에서 주택임대로 변경할려 하는데 부가가치세 10% 감면비용을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일반임대로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주택임대로 변경할가 하는데요.
몇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환불받은거 안내도 되나요?
아님 몇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아무때건 주택임대로 변경하면 무조건 10% 환불받은거 반납해야 하는 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미경과된 잔여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동산 등에 대해 환급을 일부 뱉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엔 6개월마다 5%씩 감면해 남은 금액에 대해 10%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억 짜리 오피스텔을 1년 6개월 후에 면세사업자로 전환 -> 1억 x (5% x 3) => 8,500만원의 10%만큼 납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택임대로 변경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1과세기간에 5%씩 납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로 변경한 과세기간이 환급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4과세기간(2년)후 라면 당초 환급받은 세액의 8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신지 10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나고 변경하면 90%, 2년 지나고 변경하면 80%.. 이런식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로 바꾸는거면 면세 전용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부가세를 내야할텐데,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일부 금액은 줄어들걸로 보입니다! 실제 진행 전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