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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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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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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하는데요.1. 사실관계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확실치 않은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일정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2. 다만 예컨대 곧바로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3. 또 만약 사규상 징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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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했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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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알바생이 흡연을 너무 자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흡연시간 보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하듯, 흡연시간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부당지시가 아니라면 사용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흡연시간을 부여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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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뭐가 맞는건가요? 서류인지 말인지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5인 이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업직일 경우,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상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한다면 산정 시 포함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맞다면 서류상 5인 미만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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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기업에서의 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 두겠다"는 말씀을 하실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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