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사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는 따지지 못합니다.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지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수습기간 관련해서는 다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