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음식만드는 개인가게에 명절직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조금씩 배우면서 하면된다고 했 습니다
하루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였고 명절 이후 몌칠있다가
그만두라고 합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지만 업무시간동안 열싱히 근무하였는데 엄청 배신감이 생깁니다
지나고나니 명절때만 임시로 필요해서 이용당한 느낌도 들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분위기상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최초 수습기간 1달이라고 했었는데 면접볼때는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분해서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는 따지지 못합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지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수습기간 관련해서는 다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