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명절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알바 때문에 고민이 있어 질문합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 아직 사장님과 뵙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요구하는 서류들은 모두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절이 오기 약 2주 전 개인사정상 더이상 근무가 어려우며 언제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매출이 높은 일자인데 근무를 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그만두더라도 명절기간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날 같은 시급을 받고 강제로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구인 공고를 올린다 말씀하셨고 빨리 사람을 구해보겠다 하셨는데 몇 일째 공고는 올리지 않으시고 다른 시간대 근무자 구인 공고만 재등록 갱신을 하시며 못구하면 제가 나와야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제가 강제로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했는데 미작성한 것이 위법 행위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강제근무를 요구할시 신고를 하려합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