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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크낙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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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명절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알바 때문에 고민이 있어 질문합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 아직 사장님과 뵙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요구하는 서류들은 모두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절이 오기 약 2주 전 개인사정상 더이상 근무가 어려우며 언제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매출이 높은 일자인데 근무를 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그만두더라도 명절기간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날 같은 시급을 받고 강제로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구인 공고를 올린다 말씀하셨고 빨리 사람을 구해보겠다 하셨는데 몇 일째 공고는 올리지 않으시고 다른 시간대 근무자 구인 공고만 재등록 갱신을 하시며 못구하면 제가 나와야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제가 강제로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했는데 미작성한 것이 위법 행위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강제근무를 요구할시 신고를 하려합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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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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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는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의무는 없습니다.

    3.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내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없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를 기반으로 하는바, 계약해지 통보후 1개월이 도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