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못 그만두게 하는 사장 노동청 신고?
알바를 몸도 멘탈도 힘들고 가족 사정 때문애 그만둘려 하는데 사장이 연휴 끝나고 그만두라는데 이거 해결 방법에 없을까요...? 거기 알바가 알바생이 부족 한것도 아니고 할 알바가 없어서 주휴 야간 수당 다 못받아도 일했는데 가족 사정때매 일찍 그만둬야 할것 같다 말하니 연휴 끝나고 그만두라네요 무단결근을 할까 말까도 고민했는데 전알바들 중에 안좋게 그만뒀던 사람들은 월급도 안주고 신고 당한다음에 줬다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동 계약서 안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지정하여 퇴사하실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달 1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