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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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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원해서 바꾼 스케줄로 발생된 주휴수당 요구?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되는 알바생이 있었는데요

주 2회 근무에 6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스케줄 때 본인 할머니가 아프시다며 다음 주 근무 하루를 앞 주로 몰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과 스케줄을 조정해줬습니다

한 달 째 일을 하면서 일에 실수가 많고 손님들로 부터 컴플래인을 3회이상 받았고

할 일을 미룬 채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4일 전 해고했고 오늘 월급을 보냈는데요.

추석 연휴 때 3일 18시간을 일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주엔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

전 그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준 것 밖에 없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문자를 받아서요 솔직히 안주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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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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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하여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해도 주휴수당으로만 신고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