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실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대입해보면, 1) 상사가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와는 관련 없이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카카오톡 대화록, 녹취록, 카풀 시 출근경로 등 여러 자료들을 모아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