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에 12시간 근무 주 5일 = 고객 매출이 나와야 수수료 떼고 성과제 급여 개인 고객 매출이 안 나올시 무급인데, 1시간은 식사시간, 교통비나 식비 지원 등 전혀 없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