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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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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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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제조한 가방을 사입해서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라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은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이 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어서 세관 담당자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수입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있는 라벨은 봉제만 되어있다면 종이 라벨은 불필요합니다. (판매과정 상 필요할 순 있으나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는 봉제 라벨만 있으면 됨)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은 세관에서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즉, 쉽게 뗄 수 있다는 뜻)로 통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가 원칙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1.통관불허에 따른 폐기,반송 조치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 됩니다2.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하여 그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작업은 작업할 인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품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3.2회 이상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인 방식(라벨 봉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길 강력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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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입항전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업계에서는 '통관'과 '신고'의 용어를 동일하게 봐서 입항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입항전 신고는 크게 출항전신고/출항후입항전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1.신고시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신고하면 안됩니다.2.제외대상하지만 아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3.기상악화등으로 인한 입항지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4.기타사항실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과 수입신고서 상의 화물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적재화물목록이 UNIPASS에 제출된 후에 입항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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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핵심은 해당 수출입물품이 FTA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우리가 취급하는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증빙자료를 실제로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셔서 원산지증명서를 누적적으로 관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는 TOOL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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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총 40개로 매우 다양해서 국가에 따라서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크게는 FTA 적용여부 및 WTO국가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WTO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WTO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또한, FTA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수입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거나, 또는 FTA협정체결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기본관세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될 경우에나, APTA(아태협정)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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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2건 매출이 생겼는데 수출신고 대행을 신청 못하고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수출신고가 아니라면, 특송 목록 통관이 되었을 수 있는데, TRACKING NUMBER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록통관 내역 등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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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쇼핑몰에서 2건 매출이 생생겼는데수출신고 신청을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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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관세사의 업무 범위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FTA특례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2.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손해배상책임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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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합세율 적용 시 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복합세율(혼합세율)이란 종량세(Specific Tariff)와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입니다.현재 두 가지 세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관세로 과세하는 방식은 남아있습니다.할당관세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FTA세율의 경우에도 낮은 세율일 수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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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모든 관세율은 물품 별 HS CODE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는 물품마다 달라집니다.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전반적인 세율은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습니다.전자제품 분야가 WTO세율이 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WTO세율은 WTO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게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CO가 없다면 WTO세율을 적용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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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가공 후 재수입했을 경우에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달라질 경우에는 85류나 9006호로 제조되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정책상의 이유)만약 수리정도의 가공이라면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감면 가능 합니다.감면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아래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 충족된다면 관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해외임가공물품등 감면 제도]1. 제조/가공한 경우-HS CODE 10단위가 변경되어도 되나 최종적으로 제85류 및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되어야 함.-수출한 원재료/부품 가격만큼 감면됨2.가공/수리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함.-가공/수리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 (사유서 등)-하자보수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감면-하자보수보증기간 지났을 경우: 가공/수리비만 과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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