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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정소이 전문가
리앤멤버스합동관세사무소
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경우(협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아세안국가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캔본은 원본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터키 등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므로 스캔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실제 유형의 내국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될 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형의 용역이 수출된 경우라면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운송장이 있다면 BL은 별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에 연락해보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관세사를 검색하신 후 마음에 드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제품 가격이 고액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한) 관세사 수수료는 5만원을 넘진 않을 것입니다.세금은 대략적으로 제품가격의 20%입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분류할 때에는, 물품의 재질(성분), 기능, 용도를 우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복합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에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Q.  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므로,우선 HS CODE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S CODE 결정시 유사 물품에 대한 HS CODE 결정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경우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드리는 사이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정보와 HS CODE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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