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총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해당 법에서 정의한 '총'이란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을 말합니다.영상을 보니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통관 단계에서 허가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허가가 안될 시,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