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니메이션 음악감독님과의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면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 등을 가져오기 위한 저작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상 제2조 제3항을 보시면,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저작권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합의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면불특정액의 저작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음악감독이 하기로 명시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담하시려면 그 횟수나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