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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정우형 전문가
법률사무소 상원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Q.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판단하며,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소송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합니다.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구요,귀책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Q.  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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