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