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지식재산권·IT
Q. 애니메이션 음악감독님과의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면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 등을 가져오기 위한 저작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상 제2조 제3항을 보시면,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저작권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합의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면불특정액의 저작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음악감독이 하기로 명시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담하시려면 그 횟수나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