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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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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2주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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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최소 1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직장으로는 가입이 안되며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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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데하루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했을 때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결근없이 출근한 후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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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은 연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다면 우선 회사에 재차 요청해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않는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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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지급일이 가까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제도 가능합니다.근로자와의 합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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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할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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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을 최소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했음에도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30분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는 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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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당장 지급해야할 임금을 일정기간을 두고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지급명령을 할 것이고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빠른 권리구제를 위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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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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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시면됩니다. 합의의사가 없으시면 억지로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합의없이 체불된 임금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장님 앞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따로말씀하셔도 됩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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